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07:3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에 있는 거창군 청 현관 계단 앞에서 군수를 만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 C 소유인 D 캐딜 락 승용차를 현관 앞에 세워 군청 직원 및 민원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거창군청 E 소속 청원경찰 F가 “ 공무원들의 업무 및 민원인들의 방문에 지장이 있으니 자동차를 이동하여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자동차 문을 잠근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 군수 나오라 고 해. ”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천 조각에 불을 붙이려 하고, 차량에 시동을 걸고 군청 현관으로 돌진할 듯이 엔진 소리를 크게 높여 공회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원경찰 F를 위협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창군 청 청원경찰 F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00:20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1 세) 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가라.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존속 감금, 감금 피고인은 2016. 5. 18. 13:40 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68 세) 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청와대나 군수에게 항의하러 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K( 여, 91세) 을 들쳐 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