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23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부사거리 쪽에서 화성주유소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편도 1차선이고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차를 크게 돌려 진입함으로써, 진입하는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과 부딪히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화성주유소 쪽에서 123슈퍼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차량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4. 10: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에 있는 거창적십자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골절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교통사고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