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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14 2015고정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0: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 유치장 2번 방에 구속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방에 벌금미납으로 유치되어 있던 피해자 C(56세)에게 “아저씨.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세면장에 들어가 일단 좀 씻으세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씻은 후 “아따. 씨발. 산에서 일하고 왔는데 잔소리 심하네.”라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장 내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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