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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372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4. 27. 피고와 대전 서구 C 소재 건물 4층 ‘D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위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5. 5. 27. 위 공사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6.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공사대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피고는 원고에게 총공사 금액을 기일엄수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총공사대금: 78,7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지급일 2015. 4. 29. 중도금: 10,000,000원, 지급일 2015. 5. 11. 중도금: 10,000,000원, 지급일 2015. 5. 21. 잔금: 38,700,000원, 지금일: (공란)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4. 29.에 20,000,000원, 2015. 5. 11.에 10,000,000원, 2015. 5. 21.에 10,000,000원, 2015. 7. 9.에 8,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1.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78,7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700,000원(= 78,700,000원 -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① 발레바 미설치, ② 불량 온수보일러 설치, ③ 소방시설 미비, ④ 바닥부분 들뜸, ⑤ 발레바 지지대 미설치, ⑥ 에어컨 중고 설치, ⑦ 후문 간판 미설치 등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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