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65,000...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11. 2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안동시 D 임야 10399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2015. 12. 15. 중도금 55,000,000원을, 2015. 12. 29. 잔금 6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매도인은 선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는 내용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5. 12.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5. 12. 15. 10,000,000원, 2016. 1. 8. 10,000,000원, 2016. 1. 12. 20,000,000원 2016. 2. 2. 15,000,000원 합계 5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75,000,000원(= 130,000,000원 - 55,000,000원) 및 그중 중도금 잔액 10,000,000원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15. 12. 18.부터, 잔금 65,000,000원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12. 30.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