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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2 2016가단735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본소청구로, 원고가 피고에게 파주시 C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주면서 피고로부터 토목공사비 38,700,000원, 건축비 78,000,000원 합계 116,7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그중 102,2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140,900,000원을 지급하여 오히려 24,20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4,2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원고는 2007. 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건물을 건축하여 주면서 피고로부터 토목공사비 38,700,000원, 건축비 78,000,000원 합계 116,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 5. 40,000,000원, 2007. 5. 10. 20,000,000원, 2007. 5. 28. 15,200,000원, 2007. 6. 4. 10,000,000원, 2007. 8. 27. 10,000,000원, 2014. 7. 6. 7,000,000원 합계 102,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3. 26. 위 토목공사비 38,7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140,900,000원(= 위 38,700,000원 위 102,2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토목공사비 및 건축비 전부를 지급하고도 오히려 24,200,000원(= 위 140,900,000원 - 위 116,700,000원)을 초과로 지급하여 피고는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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