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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21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2012. 4. 10.경 그 미수금이 13,474,570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9,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474,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라는 음식점은 F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F에게 ‘D’라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F이 피고로부터 위 ‘D’라는 사업자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에 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라는 이름의 식당은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물품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업을 한 점, ② 실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것은 피고가 아닌 F이고, 피고의 배우자인 G이 위 음식점에서 자금 담당을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명의를 위 F에게 대여하게 된 점, ③ 원고는 2010. 2.경 개설되어 2011. 9.경 폐업된 위 F의 배우자인 H 명의의 ”I“라는 상호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를 해오다가 위 폐업 후 2011. 10.경 피고 명의로 개설된 위 사업자명의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위 G과 통화하면서 "일단은 F 사장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중략) 저한테 F 사장이 뭔가라도 좀 해주시면 뭐 저야 당연히 제가 뭐 뭐한다고 G을 괴롭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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