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3나976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8. 10.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축산물 육가공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8.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A에게 돼지고기 등을 공급하였으나, A으로부터 83,418,597원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초순경부터 ‘D’라는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A과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1. 11. 하순경 A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인적조직과 물적시설 및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그 후 ‘D’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A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A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A과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았다. 2) 피고는 A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식당을 인수받았을 뿐이며, 인수과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인적조직인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권을 A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 F과 독자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