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54,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내지 20, 2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2010. 9. 10. 새로이 ‘D’라는 상호의 기계수리 및 임가공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D’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 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피고를 대위하여 물품대금ㆍ조세ㆍ공과금 채무를 변제한 반면, 아래 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를 대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의 사업자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 1)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20. 10,000,000원, 2011. 12. 8. 6,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위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원고는 2008. 5. 9. 피고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공작기계를 리스함에 있어 피고가 효성캐피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2012. 7. 23. 피고를 대위하여 효성캐피탈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2. 7. 31. 피고의 거래처인 E에 3,000,000원, 주식회사 신환특수강에 3,000,000원, F에 4,000,000원, G에 3,0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 2012. 9. 28. F에 2,000,000원, 2012. 10. 31. E에 300,000원, 2013. 7. 31. 주식회사 수덕산어기계에 2,000,000원 등 도합 1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2. 6. 31.까지 피고에게 사업자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