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5. 서울 강동구 C사우나'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를 5억 8,000만원에 경매로 취득하면서 구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3,000만원, D로부터 7,000만원을 각각 차용하였다.
그런데 D가 2005. 8. 4.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위 경매를 취하하기 위하여 2005. 10. 5. 피해자 E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사우나를 처분하여 6개월 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우나를 경매로 취득한 후 매월 5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사실상 사우나 영업을 포기한 상태였고, 그 동안 구로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대출원금 및 이자가 5억 9,000만원에 이르러 위 사우나를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2. 4. 26.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2) 그런데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자(최고액 12억 4,800만원)로서 2002. 12. 13.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F)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보증금 4,000만원을 떼일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직접 낙찰받아 이를 정상화하여 다시 매각함으로써 위 보증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04. 3. 5. 감정가 13억원 상당이던 이 사건 사우나를 4회 경매기일에 5억 6,000만원에 낙찰받았다.
(3) 그리고 피고인은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