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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30 2016고정13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D 마을 주민들은 위 대지의 일부를 수년 간 농로로 이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년 경 측량을 통해 위 대지에 농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16. 8. 25. 경 위 농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과 돌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육로 해당 여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 토지 소유주 변동사항 인지 여부에 대한 건)

1. 지적도 등본, 각 토지 대장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해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농로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경계에 맞춰 흙과 돌을 쌓았을 뿐이므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농로는 평소 E 등 세 가구가 이용하는 포장된 도로로 피고인이 위 농로에 흙과 돌을 쌓음으로 인해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되어 E는 농사는 물론 연탄 수급 등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농로는 포장되기 전에도 경운기 등이 다니는 길로 이용되었고 십여 년 이전부터 현재와 같이 포장되어 사람 및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이용되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흙과 돌을 쌓아 차량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로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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