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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02 2016고정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경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가 포함되어 있는 단양군 C를 구입한 자로서, 2015. 9. 14.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C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평탄 작업을 하면서 위 콘크리트 농로 위에 흙( 높이 1m, 폭 3m, 길이 7m) 을 쌓아 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재확인 및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 수사기록 117~124 쪽) 중 현장사진 부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농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흙을 쌓아 놓은 상태에서도 사람이나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농로는 평소 트랙터 등 농기계가 다닐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등산로로도 이용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과는 달리 등산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 시 위 농로로 등산객들이 지나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에 해당하고( 위 농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위 농로에 판시와 같이 흙을 쌓아 놓음으로 인해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해 지고 사람이나 농기계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해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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