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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3545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을의 매장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C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Ⅰ. 당사의 일반현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는 2014년 사업전개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는 2014년 사업전개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D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 2009년 10월 28일 * D는 당사의 대표이사인 E가 개인사업자로 직영점 운영 및 가맹사업을 하다가 본격적인 가맹사업 전개를 위하여 2014. 11. 20. 당사를 설립하였습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자재 소스, 양고기 등 당사의 레시피가 포함된 식자재 및 D 가맹사업의 주된 품목 가맹본부 및 지정업체 요구 야채, 공산품 자체 조달 권유 (나머지 품목은 생략)

나.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제공한 ‘D’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서(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서’라 한다)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20.경 피고에게 가맹비 500만 원과 교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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