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합 268] 피고인은 2020. 3. 8.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앙 톡 등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D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위/ 몰 카/ 쵸� 교 � 옹 /로 오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광고 글을 보고 위 D 명의 E 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약 124개가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된 ‘B’ 파일을 전송 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음 2020. 5. 23. 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 고합 29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5. 29. 01:52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뒤편의 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거의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실 창문을 열기 위해 손가락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 268]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회신( 판매자 D E 계좌 내역), 입금 내역과 메일 송부 내역 비교 표, 아청 음란물 채 증 자료( 증거 목록 순번 7, 14, 30) [2020 고합 29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