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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10 2014고단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웅진동 백제큰길에 있는 곰나루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곰나루터 수상공연장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온 직후여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위 교차로의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부여 방향에서 우측 백제대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에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여, 26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J(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사본

1.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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