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실험용 동물 판매 투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연구소에 다니고 있으면서 E 호남지사인 F 실험동물센터에 쥐와 토끼를 발주하는 일을 하고 있어 실험동물센터의 대표를 잘 알고 있다. 또한 G대와 H대 연구소 교수들과도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수들이 나에게 쥐와 토끼를 발주하면 실험동물센터에서 발주하고 이를 교수들에게 납품하면 3개월 뒤부터 수금할 수 있으며 월 10% ~ 15%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대나 H대에 쥐와 토끼를 납품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7,3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취업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익산시 소재 J교회 앞에 있는 위 D의 후배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C에 근무를 하고 있고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조카를 취업시켜 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니 2천만 원을 주면 조카를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누나인 K과 매형인 피해자 L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