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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9 2019고단5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 24. 21:50경 김포시 D에 있는 E 매매단지 F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우측 벽면에 걸려있던 G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간 뒤, 위 매매단지 H 라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상품용 차량으로 매입한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같은 달 31. 15:00경 성명 불상의 탁송기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되돌려 주며 위 탁송 기사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뒷좌석 팔걸이 안에 넣어 둘 것을 지시하였고, 2019. 2. 4. 13:3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매매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탁송기사가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둔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재차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 24. 21:50경부터 같은 달 31. 15:00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E 매매단지를 출발하여 인천 및 서울 일대 약 300km에서 자동차 소유자인 B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을 위탁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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