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기아 K7 승용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거나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4. 4. 30. 03: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I K3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1. 08:00경 인천 연수구 J 소재 ‘K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그 전날 위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L가 잠든 사이에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M 오피러스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5. 10. 00:1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28 동부올림픽타운 119동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용 공구인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에쿠스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번호판 2개를 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5. 1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홈플러스 서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