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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2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2:4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K마트 부근 43국도를 신북파출소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9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을 2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를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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