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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3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6. 22:15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장연리 오가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203.8km 괴산휴게소 내 주차구역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휴게소 경사로에 주차시키면서 주차 브레이크도 작동시키지 않고, 변속기 레버 또한 주차(P)가 아닌 운전(D)에 위치시킨 채 주차하고 떠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하여금 서서히 후진하면서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는 고속도로 본선에 후진하면서 진입하다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고속도로 2차로에 정지하였고, 그 무렵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주행중이던 D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E 소유인 F FX 6×2트랙터 차량의 앞 우측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넘어지면서 우전도 되고, 이때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시멘트 파편이 반대차로에 떨어지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주행중이던 G이 운전하던 피해자 H(주) 소유인 I 트럭의 좌측앞범퍼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주)E에게 F 차량 수리비 84,007,038원이, 피해자 H(주)에게 I 차량 수리비 523,838원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방호벽 수리비 5,133,250원이 각각 들도록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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