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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2 2018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1. 08: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황령 산 터널 쪽에서 대남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E(54 세) 운전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F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2,625,3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퍼센트인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같은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경유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비치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2), 사고 현장 등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내사보고 -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 정도 등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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