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5: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565번길 35(봉명동) 앞길에서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6(사창동, 한국씨티은행 청주지점) 앞길까지 B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