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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5: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565번길 35(봉명동) 앞길에서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6(사창동, 한국씨티은행 청주지점) 앞길까지 B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경우 2014. 11. 14.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범행인데, 그로부터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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