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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3. 6. 하순경부터 E 주식회사와 고양시 일산 동구 F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은 E 주식회사 상무로 위 F 아파트 분양담당 책임자이며, H은 위 D의 총괄본부장, I은 위 D의 본부장, J은 위 D의 분양팀장이며, K은 일명 ‘ 떳 따 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44평, 45평 등 대형 평수에 대한 분양을 독촉하면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25평, 35평 등 중소형 평수 아파트는 분양하지 말라며 분양 대상 아파트를 제한 하자, G에게 “ 미분양 된 중소형 평수에 대한 분양을 하도록 해 달라. 위 중소형 평수 아파트를 고객들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여 당신에게 얼마를 떼어 주겠다” 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G이 동의를 하였으며, H, I, J에게는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 줄 것을 제안하여 H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K에게는 ‘ 고객들을 상대로 모두 분양이 되었다며 바람을 잡아 달라’ 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K이 이에 동의를 하였다.

그리고 H 등은 통해 분양상담 사 등을 상대로 ‘ 아파트 분양이 모두 마감되었다.

피를 주면 전매 또는 부동산에게 잡아 놓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G, H, I, J, K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0. 3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상담 사인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 당신이 원하는 25평 형은 분양이 완료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꼭 계약을 하고 싶으면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고 전매를 할 수 있는데, 약 1,000만원 상당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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