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14. 18:0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슈퍼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 야, 너 뭐하러 왔냐.
너 왜 나한테 욕을
해. 이 개새끼야. ”라고 한 뒤, 피고인을 피해 귀가한 피해자를 F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 오늘 사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E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진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44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위 H의 오른쪽 팔을 2회 비틀고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그 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H을 때리려 다가 그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주거 침입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고 돌을 들어 공무를 집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