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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2 2016고단24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3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 횡령 [2016 고단 2429]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C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편의점의 물건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6. 10. 19. 02:23 경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10만 원, 문화 상품권 45만 원과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가지고 가서 합계 15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 절도 [2016 고단 2807] 피고인은 약 3년 전 전 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1. 04:00 경 위 유흥 주점 앞에 이르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멘트 블록을 집어 던져 정문 유리창 2개를 깨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맥주 3 병, 양주 1 병, 음료수 2 캔을 꺼내

어 마시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30 경 전 남 여수시 I 2 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이용하여 현관문 옆 창문을 쳐서 깨뜨리고 그곳을 통해 내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다시 그 옆에 있던 작은방 창문을 위 장도리로 내리쳐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드레스 룸 안의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3. 04:00 경 위 2. 의 나. 항 기재 주택에서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던 손도끼로 현관문 쪽 유리를 찍어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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