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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1674
임대료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청원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D 답 2,760㎡ 중 167㎡, E 답 4,595㎡ 중 230㎡, F 답 2,633㎡ 중 132㎡에 관하여 1998. 4. 15.경 원고 명의로 일반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다.

위 각 토지부분은 1998. 6. 19.경 분할을 거쳐 G 답 167㎡, E 답 230㎡, H 토지, I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그 후 J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 지상에 주택 8동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택 2동(각 연와조 84.76㎡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 2동’이라 한다)이 건축되다가 중단되었고, 그 중단 당시 이 사건 주택 2동은 기둥, 지붕, 벽체 등의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다. 피고는 1999. 8. 20.경 J와 사이에, 피고가 J로부터 위 주택 8동 건축공사 중 창호ㆍ유리ㆍ지붕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하였으나, J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2003. 3.경 원고가 공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투입하고 피고가 창호ㆍ유리공사를 시공하여 이 사건 주택 2동의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택 2동이 완공되었다.

마. 그 이후 이 사건 주택 중 1동은 원고가 거주하거나 임대하면서 점유ㆍ사용하였고, 나머지 1동(‘K동’이라 불린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가 임대하면서 점유ㆍ사용하였다.

바. 이 사건 주택 2동은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자의 민원으로 인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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