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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07:4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등교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 중학교 3 학년이니 ”라고 물어 피해자가 “ 네.

” 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 이제 곧 고등학교 올라가겠네

”라고 물어 피해자가 “ 네.

” 라고 답하자, “ 이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에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 하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1,5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홀로 등교 중 낯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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