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8: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놀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니가 마음에 든다, 내가 형사다'라며 어깨동무를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놀라지 말라며 볼에 뽀뽀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법정 태도,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형사를 사칭하면서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