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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6292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서올 송파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0. 3. 위 C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처분사유 부존재 D이 2014. 10. 3. 위 C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50만 원 및 75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D이 결제한 카드가 분실카드임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D이 위 C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바람에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재랑권의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는 점, 원고가 업소관리 소홀을 반성하고 있는 점, 16년 전 이혼 후 혼자 쌍둥이 아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점, 심장과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위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경기가 좋지 않아 영업이익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되면 원고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점, 위 C 유흥주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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