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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 급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해 줘야 하니 수금될 때까지만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채무 7,000만 원, 외상 대금 채무 1억 원 등 개인 채무가 많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되팔아 생긴 수익을 내더라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 경 C 명의 농협계좌 (D) 로 6,500,000원을, 2019. 9. 10. 경 E 명의 농협계좌 (F) 로 12,260,000원을, 2019. 9. 18. 경 E 명의 농협계좌 (G) 로 40,000,000원을 각 전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영수증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에 대한)

1. 확인서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 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 합계 5,876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지하였다.

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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