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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8. 8. 00:4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에 있는 ‘소래대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경찰관 상대 운전자 확인여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인 G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① G은 피고인과 혼인하였다가 10여년 전 이혼한 후, 다시 재결합하여 현재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②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당시 맥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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