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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5 2019고단1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0: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던

G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F은 피고인과 G의 인상 착의에 대하여 ‘ 피고 인은 스님처럼 머리가 아예 없었고 G은 그보다는 머리가 있는 편이었다’ 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과 G의 사진도 F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F이 피고인과 G을 헷갈려 피고인을 운전자로 잘못 지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③ 당시 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이 발견된 점, ④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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