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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5. 22:23 시흥시 월곶동 991-26에 있는 월곶토종한우마을 8호점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에 있는 소래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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