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2:23 시흥시 월곶동 991-26에 있는 월곶토종한우마을 8호점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에 있는 소래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