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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00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53]
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유나통상주식회사는 1973년경 소외 1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설립한 이른바 1인 회사였으나, 위 소외인은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편의상 문서상으로만 자기의 친지들이나 위 회사의 종업원들을 형식상 발기인이나 주주로 올려놓았다가 그 후 그 종업원이 퇴사하는 등으로 신분의 변동이 생기면 다시 임의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입해 넣는 등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해 오다가 1976년경 마침 그때까지 동업을 하던 소외 2가 퇴사하게 되자, 위 소외 1은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의 매부되는 원고가 위 소외 2의 주식을 인수한 양 위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대장 등에 함부로 기재함으로써 원고가 형식상 주주인 것처럼 등재되게 된 것이고, 그런 까닭으로 원고도 이 사건 과세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 자신이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을 뿐 아니라 주주로 행세하거나 배당을 받은 바도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회사가 부도가 난 후 한 차례 원고에게 위 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바 있다는 취지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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