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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1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4]
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주식회사 대웅물산을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발기인수를 채우는 등 상법상의 설립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그 당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지점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그의 매제되는 원고를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원고가 위 주식회사 대웅물산에 출자 혹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한 일이 없어 원고는 위 주식회사 대웅물산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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