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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단320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냉동식품 보관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3. 1. 경기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71에 위치하던 공장을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고 한다)로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B는 2012. 6. 17.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에서 우레탄 단열작업(이하 ‘이 사건 우레탄 공사’라고 한다)을 하던 중 약 8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B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3.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가 규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0,66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직영하지 않고 각 공정별로 그 공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업체들과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할 발주하였으며, 이 사건 냉동창고의 단열을 위한 이 사건 우레탄 공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C에게 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우레탄 공사는 B가 근무하던 C이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가입자는 원고가 아닌 C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위 사고에 관한 보험가입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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