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3구합12492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9.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5. 피고에게 ‘2010. 9. 19. 16:00경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기어 변속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발이 땅에 닿아 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1. 8. 원고에게 요양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3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료하였는데, 이후 2011. 1. 31. D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거골 발목을 이루는 뼈 중 가장 위쪽에 있는 것 골연골 결손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사고로 거골 골연골 결손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5. 30. 거골의 골절(폐쇄성,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한편, B은 산업재해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서야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14. B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178,5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B은 위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6.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징수처분의 취소 재결 이하 '징수처분 취소 재결'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가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밑창이 떨어졌고 B에게 바로 재해 사실을 알리고 다친 부위를 보여주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