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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001741
예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가은개발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장비구매계약과 계약보증금채무 원고는 2006. 2. 3. 피고 가은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장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장비구매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부산 민락동 가은아파트의 홈네트웍시스템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기간을 2008. 12. 31.로 정해 계약금액 1,309,451,000원에 구매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약보증금 130,945,100원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나. 질권설정계약과 그 승낙 원고는 이 사건 장비구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계약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2006. 2. 17. 그 계약보증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정기예금채권(금액 131,000,000원, 만기 2010. 3. 31.,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에 그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0. 4. 27. 피고 은행에 이 사건 예금채권의 만기를 2011. 4. 27.로 연장하여 질권설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 은행은 피고 회사에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년마다 예금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질권설정을 갱신해 오다 원고는 최종적으로 2013. 5. 27. 이 사건 예금채권의 만기를 2014. 5. 27.로 연장하여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설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 은행은 피고 회사에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피고 은행의 변제공탁 이 사건 예금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자 원고는 2014. 6. 17.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질권의 해지를 요청하는 우편을 보냈으나, 피고 회사가 이미 2008. 12. 31. 폐업하고 주소를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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