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51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4. 3. 7. B에게 김해시 C, 1409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3. 22.부터 2016. 2. 2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원고와 B의 질권설정계약 1) 원고는 2014. 3. 25. D과 산업용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
). 2) B은 D의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45,000,000원, 연대보증기간 2014. 3. 24.부터 2016. 3. 24.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하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3)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4. 3. 25.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갑 제4호증) 하단에 ‘위 사실에 동의하고 이를 승낙합니다.’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채권자(질권자) : 원고(취급지점 : 김해지점) 채무자(질권설정자 : B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기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그 채권증서를 받았다.
질권목적 채권의 표시 채권자 : B, 채무자 : 피고, 채권액 : 2,000만 원, 변제기 : 2016. 2. 21. 채권의 종류 : 채권자(질권설정자)가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 채무자는 전항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