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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8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22:4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던 중 택시기사와 다투게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이 E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로 다가간 후 순경 H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아당기고, 문을 수회 내리친 후 공용 물건인 조수석 문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깨지게 하는 등 순경 H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처 및 공용 물건 손괴 사진

1. 블랙 박스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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