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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3.26 2015고정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당교차로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및 진입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 남) 운행의 G 스타렉스장축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조수석 탑승자 H(34세, 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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