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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정2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23 동남삼거리 앞 편도 2차로 교차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운전의 D BMW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우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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