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90세), C(65세), D(63세)은 화성시 E에서 농업을 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 하던 중, 2013. 4. 12. 02:3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C 주택 내 창고 옆에 쌓아둔 철근(길이3미터, 지름3센티미터) 40여개를 들고 가는 수법으로 절취 하였다.
나. 계속하여,
4. 21. 03: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D 주택 외부에 보관 되어 있던 철제 침대 3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4. 21. 04: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B 주택 내에서 안마당에 보관 되어 있던 리어카 1점을 끌고 나오는 수법으로 절취 하였다. 라.
계속하여,
4. 29. 03: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D 주택외부에 보관되어 있던 철재 침대 2점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4. 12.부터 04. 29.까지 약18일 동안 4차례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인 리어카1점, 철재 침대 5개, 철근 40개 등 도합 700,000원 상당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I, J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