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3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3: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44세, 남)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 철재 간판 1개와 양은 재질 글자 틀 10개를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해 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등(CCTV 캡쳐)
1. E(고물상) 장부, 피해품(철재 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