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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42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5. 16: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2대(7년 전 구입 당시 시가 35만 원 및 15만 원)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6. 02:20경 부산 북구 E 소재 “F” 상호 앞 낙동강살리기사업 43공구 중 G공구 공사현장 내에서 철근콘크리트를 제거하면서 나온 피해자 H 점유의 철근 20kg 시가 6,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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