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쌍령동 방면에서 초월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