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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나5854
차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5. 12. 27. 피고에게 부산 중구 C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세 250,000원(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05. 12.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월세를 30일 이상 지체하면 30일 경과 시마다 10%를 연체료로 지급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2006. 2. 28.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 시까지 월세 3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당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5.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임대차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는 9,181,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880,000원[= 월세 6,720,000원(= 280,000원 × 24개월) 월세 연체료 원고의 계산에 의하면, 연체료는 1회차 월세에 대하여 20개월간 28,000원씩 560,000원, 2회차 월세에 대하여 19개월간 28,000원씩 532,000원, 3회차 월세에 대하여 18개월간 28,000원씩 504,000원, 4회차 월세에 대하여 17개월간 28,000원씩 476,000원 등이 발생한다. 중 원고가 구하는 1,980,000원 관리비 9,181,680원 중 원고가 구하는 9,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6. 3. 29.경 월세 3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문을 잠가 피고를 내쫓았으므로, 이후의 월세 등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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