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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7고단26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 양로원’ 운영자이고, D, E은 피고인의 아들 들이며, F은 위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피고인은 D, E을 F의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예정된 시간에 D, E이 F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활동지원 급여 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활동 보조내용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F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 비용을 지급 받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D, E은 2015. 8. 18. 경 위 양로원에서, 사실은 D이 같은 날 14:03 경부터 22:15 경까지 F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지원 급여 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활동 보조내용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인 안양시 수리 장애인종합 복지관을 통하여 활동지원 급여비용 7만 2,000원을 지급 받고, 사실은 E이 그 다음날 00:00 경부터 06:51 경까지 F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지원 급여 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활동 보조내용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인 안양시 수리 장애인종합 복지관을 통하여 활동지원 급여비용 10만 5,6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D을 활동 보조인으로 하여 합계 2,536만 2,190원 상당의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지급 받고, 2014.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을 활동 보조인으로 하여 합계 2,874만 5,930원 상당의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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