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4 2017고정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장애인 D의 부친이고, 피고인은 장애인 E의 모친이며, C는 피해자 군포시 자립생활센터에 위 E의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군포시 자립생활센터에 위 D의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각자의 자녀의 활동 보조인으로 허위 등록한 뒤 바우처 카드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 말기에 출 ㆍ 퇴근 시간을 결제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5. 3. 9. 22:18 경 의왕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C가 E을 상대로 장애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결제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3. 9. 21:51 경 의왕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장애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결제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는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허위로 각자의 자녀들에 대하여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한 것이었고, 출 ㆍ 퇴근 등록 시간 동안 의왕시 중앙도 서관, 평택시 등지에 있는 등 실제로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C는 이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129시간 동안 E을 돌본 것처럼 허위 결제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군포시 자립생활센터로부터 활동지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140,100원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4. 27. 경까지 사이에 총 39회에 걸쳐 134시간 동안 D을 돌본 것처럼 허위 결제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군포시 자립생활센터로부터 활동지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181,11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