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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19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명 택시에서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2011. 11. 1. 경부터 2012. 8. 28. 경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사단법인 천주교 청주 교구 사회 복지회 산하 혜 원장 애인 복지관에, 2012. 9. 1.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같은 기관인 주식회사 휴먼 케어에 각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 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조하는 활동을 하였다.

보조인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면서 보조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휴대용 단말기에 장애인과 보조인이 각자 보유한 전자 바우처를 함께 접속하여 인증을 받고, 보조 활동이 종료되면 위 각 전자 바우처를 단말기에 다시 한번 접속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지급 등을 위탁 받은 사회보장 정보원에 보조활동시간을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보조활동시간을 기준으로 활동지원 급여( 이하 ‘ 급여’ 라 함 )를 산정하여 사회보장 정보원을 통해 보조인이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급여를 지급하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그중 25% 미만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보조인에게 급여로 지급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동을 보조하는 장애인의 전자 바우처를 직접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애인의 이동 활동을 보조한 것처럼 임의로 휴대용 단말기에 장애인과 피고인의 전자 바우처를 함께 접속시켜 인증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천주교 청주 교구사회 복지회 산하 혜 원장 애인 복지관에서 보조인으로 활동하던 중인 2011. 11. 2. 16:07 경 사실은 택시를 운행하였고 장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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